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안전정보공개 정보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유효기간 연장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정보공개(변경) 확인서를 발급받은 제조ㆍ수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해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성분공개 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 제조ㆍ수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정보공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1.안전정보공개(변경) 확인서
2.전성분공개(변경) 확인서 또는 전성분공개 변경 절차가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공개한 원료안전성평가 결과로 인해 원료의 관리등급이 변경된 경우, 이와 관련된 안전정보공개 제품의 제조ㆍ수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제조ㆍ수입자는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정보공개 신청 시에 원료의 관리등급 변경에 따른 표시등급의 변경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초록누리를 통해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⑤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연장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⑥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안전정보공개(변경) 확인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제14조제2항에 따라 초록누리에 공개된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대표, 파생) 안전정보공개 (변경)신청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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