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유효기간 연장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전성분공개"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목록을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조ㆍ수입자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2."의도적 물질"이란 제품의 기능을 위하여 원료 또는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사용된 모든 물질을 말한다.
3."비의도적 물질"이란 불순물 등과 같이 원료 또는 제품의 제조 과정뿐만 아니라 보관 및 포장 등 공정 전반에서 비의도적으로 포함된 물질을 말하며, 원료 또는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생성되거나,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반응을 통해 다른 물질로 변했어야 하지만 미량 남아있거나, 원료 또는 제품의 제조 과정뿐만 아니라 보관 및 포장 등 공정 전반에서 혼입을 통해 미량 존재하는 물질 등을 포함한다.
4."안전정보공개"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원료 성분의 유해성에 따른 원료안전성평가 결과를 소비자가 시각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급으로 표시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5."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6."위해성"이란 화학물질에 노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7."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보다 위해성이 낮은 화학물질로 대체한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말한다.
8."원료안전성평가"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유해성 항목별로 유해성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관리등급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9."관리등급"이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에 대하여 실시한 원료안전성평가의 결과에 따라 부여하는 등급을 말하며, 관리등급의 내용 및 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0."표시등급"이란 제품 내 원료의 관리등급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표시한 안전정보를 말하며, 표시등급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11."파생제품"이란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과 비교하여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이하 "안전기준고시"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에 변경이 없는 제품을 말한다.
12."화학제품안전포털"(이하 "초록누리"라 한다)이란 법 제47조에 따른 정보망을 말한다.
②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법 및 안전기준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원료안전성평가 관리등급 내용 및 결정 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원료안전성평가 관리등급 내용 및 결정 기준 1. 원료안전성평가 관리등급의 내용 원료안전성평가 관리등급 | 원료안전성평가 관리등급의 내용 평가유보 | 유해성 자료가 부족하여 안전성평가가 불가능한 물질 4등급 | 유해성이 낮아…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안전정보공개 표시등급의 내용 및 표시방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2] 안전정보공개 표시등급의 내용 및 표시방법 1. 안전정보공개 표시등급 및 내용 원료안전성평가 관리등급 | 안전정보공개 표시등급 | 내 용 평가유보 | 자료 부족 (회색 ●) | 유해성 정보 부족으로 인한 인체에 대한 유해성…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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