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유효기간 연장 등에 대한 시정 권고 및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유효기간 연장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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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6조제1항제8호 및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연장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때에는 법 제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해당 제조ㆍ수입자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6조제1항제8호 및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연장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때에는 법 제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해당 제조ㆍ수입자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특별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기본법 제18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결정 또는 제10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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