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위원회의 종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유효기간 연장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안건을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
1.원료안전성 검증위원회
2.전성분공개 위원회
3.안전정보공개 위원회
4.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위원회
②위원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상정한 안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원료안전성 검증위원회: 원료 유해성 수준 판단 및 관리등급 결정 등에 관한 심의
2.전성분공개 위원회: 전성분공개를 위하여 제출된 자료의 적합성 확인 등에 관한 심의
3.안전정보공개 위원회: 안전정보공개를 위하여 제출된 자료의 적합성 확인 등에 관한 심의
4.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위원회: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변경, 갱신, 취소 등에 관한 심의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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