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유효기간 연장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편성된 심사반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심의 대상 제품에 대하여 제2조제7호에 따른 선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위원회에 선정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④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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