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공포일 2026-05-29 · 시행일 2026-05-29 · 소관 법제처 · 조문 45개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 훈령 · 소관 법제처 · 공포 2026-05-29 · 시행 2026-05-29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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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법제교류협력담당관제10조의2 전시법령정비추진팀제11조 사무분장의 조정제12조 법제정책총괄과제13조 국가기본법제기획과제13조의2 국정입법상황실제13조의3 사무분장의 조정제14조 법제조정총괄법제관제15조 법제조정법제관제16조 사무분장의 조정제16조의2 법령정비총괄과제16조의3 법령정비지원과제16조의4 법령품질개선과제16조의5 행정규칙심사정비팀제16조의6 사무분장의 조정제17조 행정법제국제18조 경제법제국제19조 사회문화법제국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사무분장의 조정제21조 법령해석총괄과제22조 행정법령해석과제23조 경제법령해석1과제23조의2 경제법령해석2과제24조 사회문화법령해석과제25조 사무분장의 조정제26조 법령정보총괄과제26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제27조 자치법제지원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