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31조 (법제자문1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법제자문1담당관) 법제자문1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제도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2.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창구 운영 및 자문 처리절차 총괄
3.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재외동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과 그 밖에 법제자문2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자문 수행
4.주요 국정현안 등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수행
5.자문 사례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제도 관련 자료 수집ㆍ분석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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