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3조 (협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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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책, 기획, 예산, 감사, 법제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과 차장 이상의 결재사항 중 그 내용이 법제처 업무와 전반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내용의 시행으로 법제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은 기획조정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협의 사항) 정책, 기획, 예산, 감사, 법제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과 차장 이상의 결재사항 중 그 내용이 법제처 업무와 전반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내용의 시행으로 법제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은 기획조정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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