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5조 (대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대변인)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주요정책 및 법령의 홍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주요정책 홍보
가.정책홍보 관련 각종 의제 관리
나.홍보매체의 기획관리
다.정책홍보방법 및 콘텐츠 개발
라.정책홍보 평가 관리
마.주요정책 홍보물 검수
3.홍보ㆍ보도자료의 작성ㆍ배포
4.법령홍보 실시
가.법령홍보 매체의 발굴 및 유지
나.방송매체를 통한 법령홍보 실시
다.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법령홍보 실시
라.인터넷 및 뉴미디어 매체를 통한 법령홍보 실시
5.법령홍보 간행물 발간ㆍ배포
가.법나들이지 발간ㆍ배포
나.그 밖에 간행물 발간ㆍ배포
6.홍보자료 수집
7.언론ㆍ방송의 기사ㆍ보도 분석 및 처리
8.법령안 유료입법예고제도의 운영
9.어린이ㆍ청소년법제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주요정책 및 법령의 홍보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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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