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13조의2 (국정입법상황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국정입법상황실) 국정입법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정과제 등 중요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연도별 국정입법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국정입법계획의 실시간 점검ㆍ관리 및 그 추진 상황의 전파ㆍ공유 등에 관한 사항
4.국정입법 장애요인의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5.국정입법의 국회심의 대응전략 및 대응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6.국정입법 관련 협의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국정입법 상황의 효율적인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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