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19조 (사회문화법제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사회문화법제국) 사회문화법제국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법령안ㆍ조약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지원
2.대통령훈령안 및 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
3.정부제안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결과 보고 및 부처 통보
4.정부제안 법률안 관련 실무협의회 개최ㆍ결과보고
5.법령상담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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