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6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인사업무
가.공무원 임용ㆍ상벌ㆍ시험ㆍ인사관리 및 관련 위원회 운영
나.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외훈련
다.인사관계 제증명 발급 및 출입증 발급
1의2. 서무업무
가.의전 및 처 내 주요 행사의 계획ㆍ집행
나.연가, 유연근무 및 출장 등 복무 관리
다.삭제
라.정부청사 당직협조 및 자체 당직운영
마.처 내 체육대회의 계획ㆍ집행 및 중앙부처 체육대회 참가준비
바.방화관리
사.회의실 운영ㆍ관리
아.정부청사 일반출입증(차량출입증을 포함한다) 발급ㆍ관리
자.처 내의 일반 서무와 조정관 및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문서업무
가.관인관수
나.삭제
다.삭제
라.민원업무의 총괄
1) 민원제도 개선 계획 수립
2) 민원 접수 및 분류
3) 민원상담업무의 총괄
3.용도업무
가.물품의 구입 및 조달
나.청사 및 시설의 관리ㆍ공사
다.물품의 정수관리
라.국유재산의 관리
4.경리업무
가.세출예산의 경리 및 회계
나.자금의 배정
다.세입세출 외 현금의 출납
라.유가증권의 취급
마.경리ㆍ회계 관련 업무 총괄
바.연금ㆍ의료보험 및 후생관리
5.삭제
6.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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