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27조 (자치법제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자치법제지원과) 자치법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2.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3.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연구ㆍ검토 및 발간 등 자치법제 개선 등에 필요한 법제정보 제공
4.자치법제협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
5.자치법규 입안 및 해석에 관한 상담
6.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7.지방규제 개혁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ㆍ운영
8.중앙행정기관의 자치법규 입안 관련 지침 등에 대한 자문
9.위임조례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사항 통보 및 현황 관리
10.위임조례 등 자치법규 제때 마련 지원ㆍ관리
11.그 밖에 자치법제 지원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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