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16조의5 (행정규칙심사정비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5(행정규칙심사정비팀)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훈령ㆍ예규 등 심사와 개선 업무의 총괄ㆍ조정
가.훈령ㆍ예규 등의 현황 관리
나.훈령ㆍ예규 등에 대한 개선의견 검토 총괄
2.규제를 포함한 훈령ㆍ예규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
3.훈령ㆍ예규 등의 사전ㆍ사후 검토와 관련된 제도 및 절차의 개선
4.훈령ㆍ예규 등에 대한 정비과제의 정비현황 점검ㆍ관리
5.훈령ㆍ예규 등의 존속기한, 재검토기한 등 일몰제의 운영 현황 점검ㆍ관리
6.훈령ㆍ예규 등의 등재 현황 점검ㆍ관리
7.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규정의 관리ㆍ운영
8.그 밖에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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