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21조 (법령해석총괄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법령해석총괄과) 법령해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법령해석 요청안건의 상정 등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의2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법령해석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및 총괄ㆍ조정
3.법령해석에 관한 문서의 수발ㆍ통제 및 보존
4.각급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제도의 운영에 관한 현황 조사 및 지도
5.법령해석사례의 조사ㆍ분석
6.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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