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28조 (법제교육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법제교육과) 법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법제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입법지원 총괄
2.법제 분야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법제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4.법제 분야 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 제작ㆍ보급
5.법제 분야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운영
6.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법제교육 지원
7.법제업무담당자 법제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8.법제업무담당자 단기 해외연수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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