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10조 (법제교류협력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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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법제교류협력담당관)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법제 분야 교류협력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2.국가 간 법제 관련 교류ㆍ협력
3.아시아ㆍ아프리카 등 외국에 대한 법제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4.법제교류협력 관련 회의 개최
5.국가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 수립 및 추진
6.외국 법령의 우리말 번역계획의 수립ㆍ시행
7.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8.외국 법제정보의 조사ㆍ수집ㆍ분석 및 연구
9.남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조사ㆍ연구
10.그 밖에 법제 분야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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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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