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20조 (사무분장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사무분장의 조정) 각 법제국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법령심사업무가 특정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에 편중되는 경우에는 국 내 각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의 담당부처에 대한 업무분장사항을 조정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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