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16조 (사무분장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사무분장의 조정) 법제조정정책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각 법제관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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