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15조 (법제조정법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법제조정법제관) 법제조정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2.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자료의 유지ㆍ관리
3.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
4.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상정 안건의 작성
5.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에 대한 협의 관련 자료의 유지ㆍ관리
6.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 관련 소관부처에 대한 법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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