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10조의2 (전시법령정비추진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전시법령정비추진팀)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전시법령 정비 업무의 총괄ㆍ조정
2.전시법령 정비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3.전시법령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4.전시법령 정비 수요 발굴 및 사후 보완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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