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23조의2 (경제법령해석2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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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제법령해석과장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우주항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법령(경제법령해석1과의 소관 법령은 제외한다)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2(경제법령해석2과) 경제법령해석과장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우주항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법령(경제법령해석1과의 소관 법령은 제외한다)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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