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7조 (기획재정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총괄ㆍ관리
2.대내외 각종 업무보고의 총괄ㆍ시행
3.예산ㆍ결산 업무
가.세출예산안의 편성
나.세출예산의 이체ㆍ이용 및 전용
다.예비비 신청
라.재정사업 자체평가
마.예산ㆍ결산 관련 국회사무 총괄
4.국회 관련 사무의 총괄
가.당정협의회의 운영
나.대국회 활동의 총괄ㆍ조정
5.「법제업무 운영규정」의 개정 총괄
6.정책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집행
7.법제연구업무의 기획 및 집행
8.처 내 통계업무의 총괄
9.성과관리 업무
가.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나.성과관리계획에 따른 사업의 진도파악 및 추진실적 점검
10.정부업무평가 업무
가.성과관리시행계획 중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측정방법 등 평가관련 사항
나.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주요사업의 집행결과 분석 및 평가
다.자체평가위원회의 관리ㆍ운영
라.정책품질관리제도의 운영
11.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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