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26조 (법령정보총괄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령정보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법령정보총괄과) 법령정보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법제 분야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처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총괄 조정
3.각종 정보화 관련 위원회 운영ㆍ지원
4.직원 정보화 교육 관련 업무
5.정보화 평가에 관한 사항 총괄
6.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제도의 운영
7.정보화 동향 파악 및 정보화 마인드 확산
8.입법정보에 대한 표준화
9.정부입법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
10.법령안, 법령 관련 검토보고서 등 법제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11.법제처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
12.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13.정보자원ㆍ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14.정보자원의 관리 및 운영
15.생활법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유지 관련 기준 및 절차의 기획ㆍ총괄
16.생활법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
17.생활법령 정보시스템 관련 국내외 유사시스템에 대한 비교ㆍ연구 및 연계방안 강구
18.생활법령정보 콘텐츠 구축을 위한 법령 및 관련 정보의 검토ㆍ분석
19.생활법령정보 콘텐츠의 외국어 번역ㆍ제공
20.생활법령 정보시스템 및 콘텐츠의 홍보
21.세계법제 정보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22.한국법령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23.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연혁법령집의 편찬ㆍ정비
24.그 밖에 다른 국,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