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8조 (혁신행정감사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혁신행정감사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조직관리 업무
가.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나.처 내 정원 조정
다.사무분장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의 제ㆍ개정
라.조직 관련 주요 현안사항의 검토ㆍ보고
마.법제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의 제ㆍ개정
2.처 내 교육훈련
가.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국외훈련은 제외한다)
나.부서별 공무국외여행 총괄ㆍ관리
다.공무국외여행의 조정ㆍ통제 및 심사
3.지식관리업무
가.처 내 지식관리(KM)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나.처 내 지식관리와 관련된 교육 및 학습계획의 수립ㆍ시행
다.처 내 지식관리 업무 및 활동의 진단 및 평가
라.지식활동 관련 워크숍 및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마.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바.지식관리 시스템의 운영
사.직원 외 실무수습자 관리
4.국민제안 및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
5.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6.행정서비스헌장 제도의 운영
7.감사 및 공직기강 업무
가.감사원 감사에 관한 사항
나.자체감사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다.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
라.공직자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신고 관련 사항
마.공직자병역신고 관련 사항
바.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관련 사항
사.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 관련 사항
아.그 밖에 공직기강업무에 관한 사항
8.직무성과평가(BSC)업무
가.직무성과계약제의 운영
나.성과지표 개발 및 운영계획의 수립
다.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
9.여성정책업무
10.법제처 소관 비영리 법인의 인ㆍ허가 지도ㆍ감독
11.처내 정부혁신 업무 총괄
가.과제 발굴 및 선정에 관한 사항
나.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송무업무의 수행
13.법제처 소관 훈령ㆍ예규 등의 관리
14.관학협동사업의 운영ㆍ관리
15.법제실무연구회 관련 업무
16.기록관리업무의 총괄
가.기록물의 유통, 보관, 보존 및 이관 등
나.법제처기록관 운영
다.기록관리시스템 운영
17.행정정보공개업무의 총괄
18.비상계획업무
가.보안업무의 계획ㆍ관리 및 감사
나.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다.을지연습에 관한 사항
라.전시관계법령에 관한 사항
마.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바.국가지도통신망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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