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4조 (관련 업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 이상의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또는 팀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관련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제1항에 따르더라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되는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과ㆍ담당관 또는 팀 중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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