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17조 (행정법제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행정법제국) 행정법제국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그 밖에 다른 법제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법령안ㆍ조약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지원
2.대통령훈령안 및 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
3.정부제안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결과 보고 및 부처 통보
4.정부제안 법률안 관련 실무협의회 개최ㆍ결과보고
5.법령상담에 관한 사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