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13조 (국가기본법제기획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국가기본법제기획과) 국가기본법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행정기본법」 및 행정 법령 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
2.「행정기본법」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헌법 및 헌법 관련 법제의 조사 및 연구
4.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5.외국 사례 연구 등 국가 기본 법제 개선에 관한 조사ㆍ분석
6.그 밖에 국가 기본 법제 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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