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13조 (국가기본법제기획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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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기본법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국가기본법제기획과) 국가기본법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행정기본법」 및 행정 법령 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
2.「행정기본법」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헌법 및 헌법 관련 법제의 조사 및 연구
4.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5.외국 사례 연구 등 국가 기본 법제 개선에 관한 조사ㆍ분석
6.그 밖에 국가 기본 법제 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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