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14조 (법제조정총괄법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법제조정총괄법제관) 법제조정총괄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에 대한 지원방안 수립 및 정부 지원 체계 구축
2.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 간 협력 체계 구축
3.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검토업무에 관한 연구ㆍ개선
4.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의 입법경향 분석 및 연구
5.국회에서 발의되는 중요 법률안의 선정 및 관리
6.국회에서 발의되는 중요 법률안의 내용 수정에 대한 지원
7.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의 국회 심의 진행 현황 파악
8.「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라 한다) 및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 개최 및 운영
9.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 처장이 검토를 지시한 법률안 및 정부의 통일된 의견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이하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등"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ㆍ분석
10.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등에 대한 검토ㆍ분석 자료의 유지ㆍ관리
11.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등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
12.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등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상정 안건의 작성
13.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등에 대한 협의 관련 자료의 유지ㆍ관리
14.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등 관련 소관부처에 대한 법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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