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12조 (법제정책총괄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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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제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법제정책총괄과) 법제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법제정책업무
가.법제 관련 긴급 현안에 대한 대처
나.주요 법제 정책 및 현안 관련 처장 지시사항의 검토ㆍ보고
다.대통령지시ㆍ공약사항의 법제화 총괄
라.중장기 법제 정책 관련 검토ㆍ연구
마.삭제
바.입법절차의 개선 방안 연구 및 검토
사.법령의 집행실태 분석 및 법제도 운영상황 조사
아.새로운 법제도의 도입 및 선진 법제도의 연구ㆍ분석
2.정부입법의 총괄ㆍ조정
가.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1) 각 부처 자체입법계획의 종합ㆍ검토

2) 입법추진상황 파악

3) 입법추진 관련 통계 유지

4) 정부입법추진상황 보고

나.법령안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업무(유료입법예고업무는 제외한다)의 총괄ㆍ조정
다.정부제출법률안에 대한 각 부처의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ㆍ총괄
라.하위법령 제때 마련업무의 총괄ㆍ조정
3.입안 기준의 연구ㆍ관리
가.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와 제정ㆍ개정
나.특별법 및 특례법 제정기준, 법령 통합ㆍ분리 기준 등 법령체계 관련 기준 수립ㆍ시행
4.법제업무평가 운영
가.법제업무평가의 총괄ㆍ조정
나.법제업무평가 시행계획 수립
다.법제업무평가의 실시 및 결과분석
라.법제업무평가위원회 관리ㆍ운영
5.법령안 재가 등에 관한 업무
가.삭제
나.국회제출 법률안의 대통령재가
다.법률공포안ㆍ대통령령안의 대통령재가
6.법제행정업무
가.법령안의 관리
나.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다.국무회의안건 검토보고 관련 업무
라.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처리
마.법령안의 공포에 관한 사항
바.법제행정의 연구ㆍ개선
사.현행ㆍ폐지법령의 파악ㆍ분류와 그 통계의 유지관리
7.법령안 합의심사제의 총괄ㆍ운영
가.법제합의부 운영의 지도ㆍ관리
나.합동심사회의 총괄ㆍ운영
8.법령 제명 약칭 기준 마련, 법령 제명 약칭 위원회 운영 등 법령 제명 약칭에 관한 업무
9.적극행정법제 우수사례 선정ㆍ포상, 간행물 발간 및 교육
10.법제지 등 간행물 발간ㆍ배포
11.국내외 법령집 및 도서 구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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