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공포일 2026-06-30 · 시행일 2026-07-06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조문 30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7-06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제1조(목적 및 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8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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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제10조 사전 컨설팅 실시 등제11조 사업신청제12조 현장평가제13조 선정위원회제14조 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예산타당성 검토제14조의2 지원시장 선정 취소제15조 지급신청제16조 위탁관리기관의 지정제17조 지급결정 및 자금배정제18조 보조금 집행제19조 사업변경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보조금의 이월제21조 실적보고 및 정산제22조 취득 및 관리제23조 주차장 시설 위탁운영제24조 설치물의 존속기한제25조 점검ㆍ평가ㆍ교육 및 자료제출제26조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운영제27조 제재 처리 절차제28조 전문위원회제29조 재검토 기한제3조 지원대상제4조 지원조건제5조 우선 지원대상제6조 지원대상 제외제7조 지원사업제8조 예산편성절차제9조 사전준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