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7조 (지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6-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및 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8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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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장 등의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차장시설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각 항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지원사업) 시장 등의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차장시설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각 항과 같다.

①고객전용주차장이 없는 시장 등에 공영주차장(이하 ‘주차장’)의 신규 설치를 지원할 수 있고, 이미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 추가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주차장 시설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주차장은 상인 또는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인접지역에 위치한 것을 말하며, 당해 시장 등의 고객이 주로 이용하지 않거나 인근 주민이 주로 사용하는 곳은 지원할 수 없다.
2.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도보로 100m 이내의 거리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소비자의 방문거리 특성 등을 사전 조사한 후 설치를 추진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1㎞이내에서 접근하는 경우 대규모 주차장보다는 최소한의 수요만 반영ㆍ지원하여야 한다.
4.주차장 이외의 시설과 함께 시장 등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경우, 「주차장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설치 하는 주차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시장 등의 인접 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가용공간이 없는 경우에 시장건물 지하공간 매입 등을 통해 지하주차장 등을 조성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설치 하는 지하주차장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시장 등의 주차장이 노후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④시장 등의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주차환경개선사업 이외의 자본으로 설치된 공영주차장과 사설주차장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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