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4조 (지원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6-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및 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8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는 국가에서 최대 50% 이내를,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다. 단, 제7조 제4항에 따라 공공 및 사설주차장의 이용을 보조해 주는 경우 해당 시장등은 사업공고시 정한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는 국가에서 최대 50% 이내를,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다. 단, 제7조 제4항에 따라 공공 및 사설주차장의 이용을 보조해 주는 경우 해당 시장등은 사업공고시 정한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선정한 인구감소지역 및 성장촉진지역에 소재하는 시장 등의 주차환경개선사업비 분담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신청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가 최대 60%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역 내 주차환경개선사업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청할 경우 국가가 최대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가 부지 등 현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현물가액을 지방비 부담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