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2조 (취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6-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및 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8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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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유권 및 관리ㆍ수익권을 갖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리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차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유권 및 관리ㆍ수익권을 갖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리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②주차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국고에 반납 및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국유재산법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라 지분취득비로 취득한 토지, 건물 등은 국비 보조비율 만큼 국가 소유권을 지분등기 하여야 한다. 또한, 지분등기 및 관리 절차에 필요한 행정사항은(협의취득 합의서 직인 날인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분등기를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등기부 등본
2.토지 취득금액 증빙서류[별표1]
3.건물 취득금액 증빙서류[별표1]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가보조금(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등)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을 취득 후 15일 이내에 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중요재산’으로 등록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보고한 중요재산 현황에 대해 보고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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