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16조 (위탁관리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6-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및 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8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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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해 위탁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해 위탁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위탁관리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전통시장 관련 업무, 주차장 건립 및 관리 등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정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위탁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취소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탁관리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보조금을 관리하는 때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보조사업자로서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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