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19조 (사업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6-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및 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8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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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위탁관리기관이 사업추진 중 부득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지 않고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변경은 2회(부지변경 포함의 경우 3회)로 제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위탁관리기관이 사업추진 중 부득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지 않고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변경은 2회(부지변경 포함의 경우 3회)로 제한한다.
1.당초 계획대비 주차장 규모(주차면수, 사업비 등) 및 주차장 형태(평면, 타워, 지하 등)가 변경되는 경우, 부지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총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사업내용 전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경유(시ㆍ도 의견첨부)하여 해당 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사업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2.제1호에 명시된 사유 이외의 변경, 제1호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사업 변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및 해당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업변경 승인 요청을 받은 각 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승인 가부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주차장 규모가 변경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지방비를 감액하여 국비지원 비율이 50%를 초과하도록 사업변경을 할 수 없다.
④제1항 제1호의 변경사유 중 주차장 규모, 부지 위치의 변경, 사업내용 전체가 변경되는 경우의 변경절차는 제9조부터 제12조의 신청 절차를 준용한다.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사업변경 승인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하게 사업변경 후 집행하는 경우,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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