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3조 (지원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6-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및 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8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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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은 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로써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사업추진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지원대상)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은 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로써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사업추진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1.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률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2.「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5.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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