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6조 (지원대상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6-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및 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8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시장 등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시장 등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유통산업발전법」별표(제2조 제3호 관련)에 따른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및 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한 시장 등
2.독립 건물형태의 상점가로서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 4개 미만으로 이루어진 상점가. 다만, 지상 1층 또는 지하 1층을 기준으로 50개 이상 점포가 도로방향으로 들어선 상점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사실상 시장기능을 상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향후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 없는 시장
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한 활성화 수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시장 등(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외부 전문기관의 활성화 용역을 거쳐 중장기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5.화재안전점검 결과 불량시설로 지적되어 개선권고를 받았음에도 개선이행을 2회 이상 미실시(공용부문 시설개선에 한하여 적용)한 시장은 동 사실을 발견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 한다.
6.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된 시장 등. 이 경우 해당 시장 등은 해당 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7.사업 공고일 현재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시장등으로 공고연도의 말까지 사업이 완료(정산보고서 제출) 되지 않은 시장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6조제2항에 따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점검결과 운영지침을 중대하게 위반한 시ㆍ군ㆍ구 및 시장 등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을 발견한 다음년도부터 다음 각 호의 제한기간 동안 지원을 제외할 수 있으며, 중복 위반시 제한기간을 합산하되 최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시ㆍ군ㆍ구
가.사업 변경금액 20억원 이상 : 3년
나.사업 변경금액 10억원 이상 : 2년
다.사업 변경금액 5천만원 이상 : 1년
라.사업기간 연장 사전승인 미실시 : 1년
2.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시ㆍ군ㆍ구, 시장 등 : 3년
3.제24조에 따른 주차장 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규정을 위반한 시ㆍ군ㆍ구, 시장 등 : 1년
③전년도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50%미만인 시ㆍ군ㆍ구는 다음연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적격성 검토 위원회(또는 시ㆍ도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