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12조 (현장평가)
이 법령의 취지
및 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8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사업 신청 시장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공무원과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현장평가표(민간전문가 구성시 시설, 경영ㆍ마케팅분야 각 1인 포함)와 별지 제7호 서식의 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평가표 및 총괄표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일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지원대상 시장 등의 적격 여부(제6조에 따른 지원제외 여부, 제9조~제10조에 따른 사전준비 여부, 제11조의 신청서류 구비여부 확인)
2.사업의 효율성
3.사업추진 가능성
4.시장활성화 수준
5.가ㆍ감점 : 사업 공고시 공고된 가ㆍ감점 사항 확인
②현장평가자 및 감독자는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현장평가 점수를 확인한 뒤 별지 제6호 서식의 현장평가표에 서명한다.
③시ㆍ도지사는 현장평가 결과를 선정위원회 개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삭제
⑤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현장평가표
<별지 제6호 서식>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현장평가표 시장․상권활성화 구역·상점가명 | 시장․상권활성화 구역·상점가명 | 조 사 일 자 | 조 사 일 자 | 20 . . . 조 사 자 (확인자) | 조 사 자 (확인자) | 소 속 : 시․도 직 급 : 성 명 : (서명) 조 사 자 (확인자) | 조 사 자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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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현장평가 결과 총괄표
<별지 제7호 서식> 현장평가 결과 총괄표 자치단체명 : (단위 : 천원) 추천 순위 | 시군구 | 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명 | 사업 내용 | 신청금액 | 신청금액 | 신청금액 | 신청금액 | 조정금액 | 조정금액 | 조정금액 | 조정금액 | 조정 사유 | 평가점수 추천 순위 | 시군구 | 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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