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12조 (현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6-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및 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8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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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사업 신청 시장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공무원과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현장평가표(민간전문가 구성시 시설, 경영ㆍ마케팅분야 각 1인 포함)와 별지 제7호 서식의 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평가표 및 총괄표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일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사업 신청 시장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공무원과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현장평가표(민간전문가 구성시 시설, 경영ㆍ마케팅분야 각 1인 포함)와 별지 제7호 서식의 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평가표 및 총괄표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일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지원대상 시장 등의 적격 여부(제6조에 따른 지원제외 여부, 제9조~제10조에 따른 사전준비 여부, 제11조의 신청서류 구비여부 확인)
2.사업의 효율성
3.사업추진 가능성
4.시장활성화 수준
5.가ㆍ감점 : 사업 공고시 공고된 가ㆍ감점 사항 확인
②현장평가자 및 감독자는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현장평가 점수를 확인한 뒤 별지 제6호 서식의 현장평가표에 서명한다.
③시ㆍ도지사는 현장평가 결과를 선정위원회 개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삭제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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