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17조 (지급결정 및 자금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6-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및 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8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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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보조금 지급결정 후 보조사업자(「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보조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전준비 절차 이행 정도를 고려하여 자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거나 후순위로 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장 등은 자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1.지방비를 100% 확보한 곳
2.부지 확보가 완료된 곳
④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 등은 자금을 후순위로 배정할 수 있다.
1.지원사업 집행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2.보조금 지급결정 후 사업이 취소된 곳
3.주차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 또는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곳
⑤주차장 설치에 2년이상이 걸리는 연차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하면 다음년도 사업비를 감액하여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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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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