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15조 (지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6-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및 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8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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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신청기간 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위탁관리기관이 제출한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타당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신청기간 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위탁관리기관이 제출한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타당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2.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금액산정의 착오유무
4.자기자금의 부담 능력유무
②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제9~10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지방비를 확보한 증빙서류(예산편성서) 또는 예산확보 확약서
2.이해관계자 동의서(주차장 예정부지 인근 주민 및 상인, 주차장 부지내 건물 내 임차인 등)
3.부지확보서류 또는 당해연도 집행가능성 입증서류(매매동의서 등)
4.대상자의 5분의 4이상 서명한 사업추진 동의서
5.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계획서
6.사업계획서 및 연차별투자계획이 포함된 지역추진계획
7.기타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③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할 때, 보조금의 비목이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인 경우에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으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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