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11조 (사업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6-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및 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8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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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신청 시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보고서, 이해관계자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사업추진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부동산 매매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사업비 산출 견적서, 시장 등록증, 상인회 등록증, 관리ㆍ운영계획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사업신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신청 시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보고서, 이해관계자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사업추진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부동산 매매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사업비 산출 견적서, 시장 등록증, 상인회 등록증, 관리ㆍ운영계획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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