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6조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6-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및 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8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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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법 제58조에 따른 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법 제58조에 따른 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시장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해결한다.
1.시장상인간 분쟁
2.점포소유주와 임차상인간 분쟁. 특히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시 제출한 임대료동결 합의서 이행과 관련된 분쟁
3.시장과 인근 주민간 분쟁
4.기타 이해관계자간 분쟁
③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조정의 효력 등은 법 제59조부터 제6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쟁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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