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5조 (점검ㆍ평가ㆍ교육 및 자료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6-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및 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8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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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을 실시한 상권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위탁관리기관이 집행하고 있는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을 실시한 상권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위탁관리기관이 집행하고 있는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사업이 완료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집행ㆍ정산점검 및 주차장 관리운영 현황 점검 사항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위탁관리기관, 사업을 실시한 시장 등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위탁관리기관의 보조금 사업의 계획 및 집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고 집행상 발생하는 각종 애로 민원사업에 대한 해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위탁관리기관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실시한 시장 등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위탁관리기관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시장 등에 대하여 상인회 등 상인조직으로 하여금 사업완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매년 1회씩 매출액ㆍ임대료 증감, 고객ㆍ상인 만족도 등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른 집행ㆍ정산점검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기한을 정하여 제5항에 따른 사업성과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아니한 시ㆍ군ㆍ구 및 시장 등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규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⑦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서 사업추진 개요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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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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