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10조 (사전 컨설팅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및 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8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 등이 해당연도 또는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주차장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을 거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사전컨설팅이나 연구용역은 3년 이내에 실시한 사전컨설팅 또는 사업규모의 적정성(예산, 주차대수 등), 사업 시행결과가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사업추진 관련 법률 검토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청한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총사업비가 200억원을 넘는 경우(중앙투자심사 대상)에는 사업규모의 적정성, 사업 시행 결과가 시장 등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평가 결과, 주차장 운영방안 등이 포함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사업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등은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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