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13조 (선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6-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및 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8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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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정한 지원대상 시장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정한 지원대상 시장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2.신청사업의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3.주차환경개선사업의 우선 지원 순위 결정
4.제24조에 따른 주차장 관리 준수여부 및 제26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여부
③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위원에서 제척한다.
1.시ㆍ도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담당과장
2.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
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현장평가 수행 전문가
4.전국상인연합회 시ㆍ도 지회장(제척 사유 발생시 사업을 신청하지 아니한 상인조직 대표 중 한 사람)
5.기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선정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1/2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위원의 2/3을 의결정족수로 한다.
⑤선정위원회의 안건심의, 절차, 사무처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⑥선정위원회에서는 현장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시장 등을 선정할 수 있다.
⑦시ㆍ도지사는 주차환경개선사업 심사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지원 대상 시장 등이 연구용역 및 컨설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제외하여야 하며, 연구용역 및 컨설팅 자료가 해당사업에 대한 분석 및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
⑧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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