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9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및 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8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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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설치물의 존속기한제25조 · 점검ㆍ평가ㆍ교육 및 자료제출제26조 ·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운영제27조 · 제재 처리 절차제28조 · 전문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9조 · 재검토 기한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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