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3조 (주차장 시설 위탁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6-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및 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8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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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시설을 「주차장법」에 따라 제정한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전통시장법」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인회, 시장관리자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수익이 발생하는 주차장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입과 지출 추계 등을 통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시설을 「주차장법」에 따라 제정한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전통시장법」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인회, 시장관리자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수익이 발생하는 주차장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입과 지출 추계 등을 통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받은 자는 사용료의 징수와 수익금 사용 등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정한 조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상인회, 시장관리자 등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 수익금을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의 민간자부담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장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ㆍ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ㆍ위탁계약서에는 지도 감독 권한과 부정행위시 계약해지, 수익금에 대한 정산 관련 조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매년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주차장을 운영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 및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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