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8조 (예산편성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6-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및 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8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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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합동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현장평가, 제13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시장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선정 결과에 대한 적격성 검토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및 금액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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