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5조 (우선 지원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6-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및 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8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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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우선 지원대상)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고객 전용 주차장이 없는 시장 등
2.재해로 인한 시장 등의 전년도 피해복구비 보전
3.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이 일정비율(동결 또는 인하 3년 이상, 대상자의 100% 동의) 이상인 시장(별지 제2호 서식 활용)
4.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일정규모(전체상인의 60%) 이상인 시장
5.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
6.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주차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7.건립사업 신청 시 건립 예정 부지를 미리 매입한 시장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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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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